골목길 운행 차량만 골랐다…'고의 사고' 보험사기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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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소액을 뜯는 방식의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부산 수영경찰서는 일부러 골목길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소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0~11월 사이 부산 수영구 일대에서 골목길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총 11건의 보행자 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했다.

또 같은 기간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대에서 A 씨는 친구 B 씨와 함께 심야시간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오토바이로 추격해 정차시킨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해 금전을 5회 갈취하는 등 총 16건의 범행을 통해 500여 만원을 편취 및 갈취했다.

경찰은 지난 11월 초 사건을 접수해 차량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범행 내용을 입증해 A 씨(별건 구속 중)와 B 씨(구속)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사기, 폭처법(공동공갈) 혐의로 16일 송치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사고처리 번거로움으로 신고를 꺼리는 운전자를 악용, 치료비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우선 무조건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limst6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