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말다툼하다 집에 불 지른 60대 징역 3년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16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21일 오전 10시 36분쯤 부산 중구 보수동에 위치한 거주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에 앞서 A 씨는 119에 신고해 방화를 예고했다. 불은 같은 날 오전 10시 51분쯤 완전히 꺼졌다. A 씨가 단순 연기를 흡입한 것 외엔 인명피해는 없었다.
검찰은 A 씨가 동거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난다며 불을 지른 것으로 봤다.
A 씨는 지난 4월 한 편의점 내에서 흡연하고,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20여 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공동 안전에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행패 범행은 욕설과 함께 직원을 폭행하려는 듯해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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