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고성 양식장 '사업장 쪼개기' 의혹에 노동부 중처법 수사

지난달 26일 통영지청서 창원지청으로 사건 이관

지난달 9일 오후 8시 30분쯤 고성군 하일면의 한 육상 양식장 저수조에서 작업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저수조 모습.(경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사업장 쪼개기' 의혹이 불거진 경남 고성군 양식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부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달 26일 통영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8시 30분쯤 고성군 하일면의 한 육상 양식장 저수조에서 50대 현장소장과 20대·30대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2명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3명은 당시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해 저수조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직후 조사에 나선 고용노동부는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2명의 소속이 다른 것을 확인했다.

양식장 대표와 부인이 운영 중인 사업장 3곳 가운데 현장소장과 스리랑카 노동자 등 2명은 사고가 발생한 양식장, 다른 스리랑카 노동자 1명은 사천 소재 양식장 소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업주 부부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달 사업주 부부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법 규정 회피를 위해 '사업장 쪼개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채 작업을 시킨 사업주를 규탄한다"며 "창원지청은 사업장 쪼개기로 얻은 불법적 수익과 법률 위반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