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가리비 '태국산'으로 속여 국내 들여온 업자 2명 검거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일본산 가리비를 태국으로 보낸 뒤 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국내로 다시 들여온 업자 2명이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부산식약청과 합동 수사를 통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수입업자 A 씨(60대)와 태국에서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B 씨(6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 약 26톤(시가 11억 원 상당)을 태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기간 A 씨가 수입한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로 태국산 수산물에 관세 20%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가 가리비를 구입하면 B 씨가 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공업체를 통해 국내로 들여오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선 세관과 식약청은 태국산으로 수입신고된 가리비 관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 일본에서 채집되는 품종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국내 수입업자를 압수수색한 후 태국 수출업자의 가공공장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해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세관 관계자는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에 대해서는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와 원산지 위장 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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