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고급 승용차·제트스키 등 전략물자 수출한 일당 징역형

물품·목적지 허위 신고

A씨 일당이 주변국 위장수출 및 우회수출한 경로. (부산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러시아로 수출이 통제된 자동차와 제트스키 등을 정부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관세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 씨(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한국인 B 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3864만 원 공동 추징, A 씨가 이사로 있는 C 무역 기업엔 벌금 1억 원, 또 B 씨가 이사로 있는 D 무역 기업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22년 7월 12일부터 2023년 8월 24일까지 허위 신고를 통해 제트스키,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승용차 등을 러시아로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대한민국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파괴무기 등을 운반,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트스키, 5만 달러 초과 승용차, 일반 화물차 등이 있다.

A 씨는 C 기업의 사내이사이자 D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조사됐다. 그는 2개 기업 모두를 이용해 수출 품목을 바꾸거나 제3국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도록 B 씨에게 지시했다.

이 범행으로 5만 달러 초과 승용차량 2대, 제트스키 99대 등 총 51억 2217만 원 상당의 물품이 수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상당기간 많은 양의 전략 물자를 러시아에 수출했고, 이 범행은 국제평화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다만 A 씨는 수사단계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B 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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