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 묶고 고문 끝에 살해한 40대 친모…2심도 징역 25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자신이 낳은 10대 아들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 여)에게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에 따라 심리해 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에 대한 사정도 원심에서 적정하게 적용됨에 따라 형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이웃주민 C 씨(40대·여)와 함께 아들 B 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일주일에 2~3회씩 나무 막대기로 B 군을 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B 군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2025년 1월 3일 오후 6시쯤엔 C 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C 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된다"고 답했다.

그 뒤 A 씨는 B 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가량을 폭행했다. 뜨거운 물을 B 군의 허벅지와 무릎에 붓기도 했다. C 씨도 폭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4일 오전 1시쯤 B 군의 몸이 늘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방치했고, B 군은 결국 같은 날 오전 3시쯤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지난 7월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징역 25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지속·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피고에게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는 반면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C 씨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인)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C 씨는 2021~2025년 A 씨(40대)로 하여금 자녀들을 폭행하게 하고, 함께 B 군과 A 씨의 딸 D 양(10대)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열린 C 씨의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 씨는 "C 씨가 아이들이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친정에 가지도, 친부가 집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고 학교 수련회나 수학여행 등도 자신의 지시에 따라 갈 수 있게 했다"며 "아이들 체벌에 관한 것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때리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C 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다음 달 19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