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만 새조개 불법 채취 '해적' 60대 수산업자 실형

징역 1년6개월 선고

지난 2월15일 오후 7시쯤 창원시 진해구 명동 앞바다에서 어촌계원들에게 발각된 새조개 불법 조업 선박.(명동어촌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올해 초 경남 진해만 일대에서 심야 시간에 새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하고 달아나 어민들 사이에서 이른바 '해적'으로 불리던 일당 중 범행을 기획한 60대 수산업자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업자 A 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올 1월부터 3월까지 심야 시간에 창원시 진해구 행암·명동과 거제시 동부 등 진해만 일대에서 공범 2명과 21차례에 걸쳐 당시 시가 2억3325만원 상당의 새조개 6344.5㎏을 불법 채취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작년 말 가격이 급등한 새조개가 진해만에 서식한다는 정보를 듣고 지인 2명에게 공유한 뒤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어획물 선별 구역 선정, 어획물 처리 등 각각의 역할을 정한 뒤 거제시 금곡항에서 각각 자기 소유의 소형 선박을 진해만까지 끌고 나가 범행했다.

A 씨 등 3명은 불법 채취 과정에서 위치 발신 장치를 끄고 조업 위치, 경비정 및 양식장 관리선 동향을 수시로 공유하며 허가받지 않은 형망 어구로 바닥에 있는 조개류를 무더기로 쓸어 담았다.

이후 새조개만 선별해 어패류 도소매 업체에 판매한 뒤 각자 채취한 만큼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불법 채취한 새조개의 절반가량인 3078㎏를 잡아 1억 1628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022년 현존선박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 판사는 "조개류를 포획·채취한 조개류의 양과 범행 기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