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미끼' 245억 뜯어낸 투자리딩방 사기조직 118명 검거
전문가 사칭해 투자 유도…지부 통해서 자금 세탁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전문가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같은 조직 총책이 붙잡혔음에도 범행은 지속되고 있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투자리딩방 범죄조직 118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 콜센터 관리자 A 씨(20대) 등 28명은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2023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원금 보장,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를 모아 개설한 허위 비상장 주식 사이트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284명에게 245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1인당 평균 피해금은 8600만 원이고 18억7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국내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유인책 조직은 국내에 광고업체를 운영하며 투자리딩방에 유입시킬 피해자들을 메신저에 강제 초대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유인, 메신저 등을 통한 광고로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또 광고업체를 이용해 범죄수익금을 일부 세탁했다.
콜센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재건축 빌라촌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범행장소나 범행수단을 변경하거나 조직원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투자자문업 경력자로 구성된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자산정도, 투자 성향들을 기록 관리하기도 했다.
세탁 조직은 전국에 있는 조직원들이 대포계좌를 송금 받은 피해금을 현금, 수표, 가상자산 등 수사기관의 추척을 피할 수 있는 방식들로 자금을 세탁했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은 피의자들이 고급 외제차·명품·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사용됐다.
경찰은 지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같은 투자리딩방 총책 B 씨(20대) 등 조직원 총 10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들을 검거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 등을 추가로 붙잡았다.
이번에 검거한 피의자들의 사무실에서 현금 1960만 원, 9089만 원 상당의 명품 43점 등 총 1억1049만 원 상당의 현물과 대포폰 107대를 압수했고 피의자 소유 부동산 총 6억7600만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다.
또 범행에 이용된 1만여 개의 대포계좌를 분석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과 정상적인 투자라고 믿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을 확인해 추가 피해자와 여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보다 진화된 형태의 금융범죄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최근 점차 조직적인 범죄로 발전하고 범행 수법도 고도화돼 많은 피해를 유발 중"이라며 "서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투자리딩방 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범행 초기 투자금 일부 환불해 주는 방법으로 현혹시키는 등 투자 심리를 악용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기울여야 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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