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영업공간된 부설 주차장"…김해시, 불법 전용 일제 점검

김해시가 상업지역 부설주차장의 불법 전용을 일제 점검한다. 사진은 김해의 한 기업체가 부설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해 불법 전용한 모습.(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시가 상업지역 부설주차장의 불법 전용을 일제 점검한다. 사진은 김해의 한 기업체가 부설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해 불법 전용한 모습.(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상업지역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불법 전용을 점검한다.

시는 다음달 2일까지 장유와 진영 지역 상업지역 내 부설주차장 236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두 지역은 주정차 민원이 잇따르는 지역으로 일부 부설 주차장에서 본래 용도를 위반해 창고나 물건 적치, 영업 공간 등으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시는 점검에서 불법 구조물과 적치물을 철거하는 등 상업지 부설 주차장 불법 전용을 근절해 주차 불편과 보행 안전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상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점검과 지도·홍보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