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창원시의원, '이태원 막말' 보도 기자 명예훼손 고소

"시체팔이 표현은 민주당"…언론사·기자 상대 1억 손배도
민주 "2중적인 모욕·국민 기만…국힘·시의회서 제명해야"

민주당 경남도당이 17일 창원시청에서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이태원 참사'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참사 유족을 향한 자신의 막말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일간지 A 기자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또 그는 같은 날 법원에 A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막말 당시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고 한 표현은 유가족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것으로, A 기자가 이 표현을 유족을 향했던 것처럼 왜곡해 여러 차례 보도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반면 A 기자는 "'시체 팔이'라는 표현은 세월호 참사 때부터 유족들을 비난하는 말로 쓰였고, 전체적인 맥락상 이 표현이 민주당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보도했던 것은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창원시청에서 회견을 열어 "김 의원이 유족을 향한 이중적인 모욕과 민주당에 대한 명예훼손, 국민을 기만하는 저열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최초 보도 기자를 고소한 것은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비판하는 정당한 언론의 역할을 억압하려는 시도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진실을 가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김 의원을 상대로 민주당과 유족,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시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창원시의회엔 김 의원 제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1월엔 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10월 2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아 확정됐다.

최근에는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음해성 글을 올려 민주당 경남도당으로부터 지난달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 4330만 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받고 항소한 상태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