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여성 무고' 오태완 의령군수, 2심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내년 1월13일 선고…1심은 징역 8개월·집유 2년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강제추행 피해 여성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오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합의에 최선을 다해볼 생각"이라며 "의령군 리더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재판장이 잘 살펴봐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오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하던 중 여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해당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맞고소하는 과정에서 정치공작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2차 가해도 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오 군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은 올 3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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