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70대…검찰 보완수사 거쳐 직구속 기소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 운전하다 이웃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거쳐 직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를 받는 A 씨(71)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를 검찰이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것이다.
A 씨는 올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마을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웃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현장을 지나던 다른 주민 신고로 구급대가 도착하자 자신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도주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었으므로 도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도주치사 혐의는 불송치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만 송치했다.
그러나 유족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보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 씨가 음주 운전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달아났다는 사실을 확인, 도주치사 혐의로 직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 씨가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도 계속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다는 증거도 확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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