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농협 조합장, 산불·수해 구호품 '사적 사용' 의혹…경찰 고발
- 박민석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산청군농협 조합장이 산청 산불과 수해 당시 전국 농협에서 보내온 이재민 구호품을 본인 임의로 조합 대의원 등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는 12일 창원시 성산구 농협중앙회 경남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청군농협 A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3월에는 화마, 7월에는 수해가 덮친 산청군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과 단체가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며 "당시 전국의 많은 농협에서도 산청군농협으로 지원금과 구호품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호품 중 일부가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부는 대의원회 선물로, 조합장이 본인의 관용차에 실어 누군가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상오 사무금융노조 산청군농협 지회장은 "산청군농협은 구호품 관련한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와 경찰은 철저한 감사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8월에도 A 조합장이 지역농협과 경쟁 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산청군농협 하나로마트 정육코너를 임대 매장으로 전환해 자신이 겸임한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가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농협중앙회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감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청군농협의 상임감사 후보자가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대의원과 이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돼 지난 10월 해당 후보자를 산청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며 "농협중앙회는 임원 관리·감독 규정 전반을 재정비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회견 직후 농협 경남검사국에 구호품 부적정 사용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서를 전달하고, 경남경찰청에 A 조합장을 고발했다.
농협은 "A 조합장의 구호품 부적정 사용 의혹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A 조합장의 겸임 금지 위반과 정육코너 입점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까지 산청군농협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감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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