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수부 이전' 부동산 불법 중개 단속…4건 적발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9~10월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구·군 관계부서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불시 현장 단속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수사 착수 2건, 시정 조치 2건)을 적발했다.
시는 해수부 임시 청사 예정지 주변 7개 구·군 66개 중개업소(△동구 6개소 △부산진구 17개소 △영도구 6개소 △남구 9개소 △해운대구 9개소 △동래구 10개소 △수영구 9개소)를 불시 방문해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전월세 담합행위나 허위 매물 중개 등 중대한 위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중개업소에서 무자격자 중개 의심 사례 2건이 적발돼 시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등록증 미게시 등 2건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
시는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중개업소에 불법행위 예방 협조를 당부했다.
박형준 시장은 "해수부 이전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교란 방지, 시민 불편 최소화,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며 "구·군과 협력해 해수부 직원의 안정적인 부산 정착을 지원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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