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만났지"…아령으로 전 여친 머리 '퍽퍽' 살해 시도한 60대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결별한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0시 26분쯤 여자 친구 B 씨(60대)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해 숨어있다가 집에 돌아온 B 씨를 상대로 가방끈으로 목을 조른 뒤 4㎏ 아령으로 머리를 수회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머리, 얼굴 등에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와 B 씨는 17년 전부터 교제했고, 만난 지 9년째부터 함께 살았다. 지난 6월 B 씨가 '딸과 함께 살고 싶다'고 요청해 A 씨는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게 됐다.
이 무렵부터 B 씨가 새 남자 친구 C 씨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피해자와 지속해서 갈등을 빚어왔다. 7월 초엔 A 씨가 "C 씨를 계속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들고 B 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같은 달 26일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A 씨는 범행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B 씨를 만나기 위해 같이 살던 집으로 들어갔다. 당시 B 씨가 집에 없자 A 씨는 C 씨를 만나러 갔다고 생각했고, 이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C 씨 집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른 사실도 드러났다.
A 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등에 따르면 B 씨는 7월 29일 범행 당시 폭행을 당한 뒤 집에서 나가 '도와달라'고 소리쳤고, 현장에 출동에 경찰관은 '당시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진술했다"며 "A 씨는 범행으로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가 사망할 것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흉기로 협박, 야심한 시각에 주거 침입 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이 범행 죄질은 매우 무겁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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