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시피·식당' 팔고 인근서 '쌍둥이 가게' 개업한 40대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식당과 음식 레시피를 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근에서 같은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을 개업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4월 19일 자신이 운영하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음식점과 레시피를 피해자 B 씨에게 4000만 원에 팔고 4개월 뒤 비슷한 가게를 창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새로 차린 가게는 B 씨가 매입한 가게에서 불과 500m 거리에 있었다. 또 메뉴와 레시피가 B 씨가 매입한 식당과 같고, 인테리어도 비슷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B 씨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동종업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했고, B 씨는 A 씨가 계약 후 단기간 내 동일한 레시피로 인근에서 동종 가게를 개업할 것을 알았다면 가게를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행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