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처방 의사·복용 환자 35명 검거

경찰이 식욕억제제를 오남용 혐의를 받는 의사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이 식욕억제제를 오남용 혐의를 받는 의사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2023~2024년 식욕억제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맞지 않게 처방한 의사와 복용한 환자들 총 3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병·의원 의사 등 9명과 환자 26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병·의원 8개소에서 검거된 의사 등 9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배포에 맞게 처방돼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등을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오남용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들은 이들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기준에 맞지 않게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A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명확한 진단명(진료코드명)을 기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욕억제제를 처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의사는 체질량지수(BMI)가 정상임에도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 장기간 과다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BMI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나오는 수치로 체중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초기 BMI가 30㎏/㎡ 이상(고지혈증 등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 27㎏/㎡ 이상)일 경우, 총 처방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 등 조건에 따라 처방돼야 한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또 내년 1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식욕억제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사범에 대해 수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식욕억제제, 수면 유도제, 마취제 등 의료용 마약류는 법률이 엄격히 규제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의사 처방 없이 복용·투약하거나 정당하게 처방받은 약품을 타인에게 양도·판매할 경우 불법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의료용 마약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