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출마' 대의원에게 2만 원 물회 제공한 후보

벌금 200만 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기 전 금고 대의원에게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 후보자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10월 23일 부산 동래구 한 식당에서 B 새마을금고 대의원 C 씨에게 "내년 3월 B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며 2만 원 상당의 물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의 행위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 동안 기부를 한 것이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행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3년간 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종 범죄로 A 씨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