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로 무단 개설로 산사태…산청 차황면 골프장 건설 취소해야"

산청차황골프장반대위, 골프장 건설 승인 취소 촉구

경남 산청군 차황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가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산청군 차황면 골프장 건설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0.29/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산청군 차황골프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가 29일 산청군을 상대로 "차황면 골프장 건설 승인을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회견을 열어 "친환경 농업 요람인 차황면에 골프장 건설로 주민 생계와 건강이 위협되고, 불법 개발행위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골프장 개발 업체는 현재 차황면 우사리 일대 115만 8000㎡(약 35만 평) 부지에 27홀 규모 골프장을 만들고 있다.

산청군은 작년 11월 업체가 제출한 골프장 건설을 위한 관광휴양형 군 관리 계획 제안서를 받아들인 후 올 4월 지질조사를 위한 작업로 개설을 허가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는 작업로를 당초 허가와 다르게 개설한 것으로 산청군 조사에서 드러났다.

대책위는 업체의 불법 행위로 올 7월 집중호우 당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청군은 작업로 무단 개설에 대해 업체 대표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산사태 피해를 본 주민 5명도 업체 대표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대책위는 "처음부터 주민 피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골프장 추진을 몰아붙이더니 어떤 안전조치도 하지 않는 불법 공사까지 자행한 데 대해 반드시 죄를 물을 것"이라며 경남도를 상대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산청군에는 골프장 건설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