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거제시의원, 시장 재선거 '불법 여론조사 의뢰' 기소
토론회 나가려 여론조사 의뢰…27일 첫 공판
- 강미영 기자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지난 4·2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두호 거제시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과 브로커 등 6명을 불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에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처럼 꾸며 달라고 요청한 뒤, 해당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선거 후보자였던 김 의원은 방송사 주최 거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는 토론회 초청 대상이 된다.
다만 김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를 넘기지 못해 토론회에 초청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첫 공판은 오는 27일 예정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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