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한으로 착각했다"…술자리서 지인 살해한 60대 2심서 감형
징역 20년→14년…"심신미약 상태 인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술자리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받고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2일 A 씨(60대)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6시쯤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 씨(50대·여)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30분 후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죽어간다"고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면서도 둔기로 피해자를 내려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이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러시아말을 하고 외모를 알 수 없는 형태의 남자가 다가오며 목을 조르려고 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대응한 것"이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앞서 피해자와 2시간가량 술을 마셨고, 갑자기 피해자를 러시아 괴한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경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설령 괴한으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해할 고의를 가졌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가 2심에 이르러 이를 철회했다"면서도 "당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한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 간 원한 관계가 없고 잘 지내던 사이였던 점, 술을 마신 양이 주량보다 훨씬 넘어 매우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새로 정한다"며 "피해자의 동거남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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