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vs 지역경제 회복" 김해시 경사도 완화 조례 시의회서 수정 가결
18도 완화, 11도 이상 개발 시 도시계획심의위 심의·허가 거쳐야
- 박민석 기자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현행 11도인 경남 김해시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사도를 완화하기로 해 난개발 논란을 빚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김해시의회는 21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이철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인 경사도를 현행 11도에서 18도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해 을)과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도 완화는 난개발을 부추긴다"며 "조례안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해환경운동연합에서도 "2010년 난개발을 막기 위해 경사도를 11도로 강화한 뒤 2017년 경사도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김해시 산림면적이 크게 줄었다"며 조례 개정을 반대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철훈 의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사도 규제가 적용되기 전 2005~2010년 연평균 공장 허가 수는 46개에서 규제 이후 2011~2023년에는 13.4개로 급감했다"며 "경사도 완화는 난개발이 아닌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했다.
20일 열린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 간 토론 끝에 경사도를 18도로 완화하고 경사도 11도 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추가해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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