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행사서 '방사 황새 폐사' 논란에 시장·공무원 고발당해

고발 민원인 "복지·안전 조치 미흡 가능성…사실관계 규명돼야"

지난 15일 김해시 진영읍에서 열린 김해 화포천 습지 과학관 개관식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황사를 방사하고 있다.(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화포천 습지 과학관 개관식에서 방사한 천연기념물 황새 1마리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김해시장과 관련 공무원이 고발당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20일 한 민원인으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김해시장과 관련 공무원, 수의사·사육사 등이다.

고발 민원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사 운영 미숙을 넘어 천연기념물의 취급 과정에서 적절한 복지·안전 조치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직사광선 노출과 그늘 부족, 협소한 보관환경에서 황새가 장시간 대기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견·회피 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 접수 단계에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사건을 담당 수사 부서에 배정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화포천 습지 과학관 개관식 행사에서 황새 세 마리를 방사했다. 그러나 방사 과정에서 황새 한 마리가 날지 못하면서 응급처치를 위해 이송하다 폐사했다.

이날 방사를 위해 황새들은 개관식 행사장에서 1시간 30분가량을 가로 30㎝, 높이 120㎝ 크기의 목제 케이지에서 대기했다. 당시 외부 온도는 22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해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가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행사를 위해 황새를 처참히 다뤘다"며 "시는 황새 폐사 책임을 지고 진상을 규명하고, 향후 모든 행사에 눈요기로 동물을 동원하는 일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방사를 위해 대기하는 동안 사육사와 전문가들이 수시로 케이지를 열어보면서 상태를 확인했다. 황새가 대기하던 케이지는 황새를 들여올 때 충남 예산 황새공원에서 4~5시간 이동하면서 사용했던 것과 같다"며 "폐사한 황새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에 보고하고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