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AI 확산 차단' 김해시, 철새 도래지 축산 종사자 출입 통제

화포천, 해반천, 봉곡천, 사촌천 4곳

김해시가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철새 도래지 4곳의 축산차량, 종사자 출입을 통제한다. 사진은 통제 안내판 모습.(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해=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김해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를 막기 위해 지역 내 철새 도래지 4곳의 축산차량 출입을 내년 2월까지 통제한다.

시는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철새 도래지인 화포천, 해반천, 봉곡천, 사촌천 4곳에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 관련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19일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가금류에 치명적인 질병으로 닭의 경우 90% 이상이 폐사하는 등 전염성이 높아 1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된다.

AI는 주로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에 의해 전파돼 철새 도래지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있는 위험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시는 철새 도래지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고병성 AI 현황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4개 철새 도래지 일부 구간을 통제 구간으로 정하고, 해당구간의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을 금지하는 이동 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 제한 명령을 어기고 통제 구간에 진입하는 차량과 종사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동진 시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 오염 가능성이 높은 철새 도래지를 가금 관련 축산 차량과 종사자가 진·출입할 경우 농장으로 전파 우려가 높아진다"며 "반드시 진입 통제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