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미끼로 3억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구속 송치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사하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사하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분양권을 주겠다며 지역주택조합 신탁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담금을 입금받아 3억 원을 편취한 조합 분양대행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8월 사기 혐의로 A 씨(6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5월 부산 사하구 한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조합 홍보관을 방문한 5명을 속여 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피해자들에게 "준조합원 자격으로 분양권을 줄 수 있다"며 "대신 조합 신탁 계좌가 아닌 분양대행사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특정 지역에서 거주한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1채를 소유한 가구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준조합원'이란 용어는 이 사업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신탁 계좌가 아닌 분양대행사 계좌로 입금한 돈은 일반적으로 조합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편취한 금액을 자신 소유의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그를 검찰에 넘겼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