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하다 남편 밀쳐 숨지게 한 60대 집행유예, 왜?

재판부 "우발적 등 고려"…징역 2년에 집유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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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밀쳐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홍석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남 합천군 주거지에서 남편 B 씨(60대)를 손으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사위에게 부탁 전화를 한 일로 말다툼 벌이다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체중계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으나 A 씨가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집을 나가 치료받지 못해 한 시간여 뒤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행위, 경과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자녀들과 형제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