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문산 주민들 "공공주택지구 사업 지연으로 피해…신속 보상 촉구"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선정한 경남 진주시 문산읍 주민들이 부지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어 "공공주택지구 선정 이후 사업 지연으로 주거, 농업, 생업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문산읍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이는 국토부가 2022년 8월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신규 택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해당 사업은 140만 8000㎡ 부지에 1만 6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6700호, 도시기반시설, 공공·업무시설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사업은 올해 말 지구계획 승인 후 내년 보상 절차와 공사 착수,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사업 지연으로 △누수·난방 등 기본적인 주거 생활 문제부터 △도로·하수도 시절 등 기반 시설 정비 불충분 △주거지역 슬럼화 △수목 갱신의 어려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및 농가 소득 감소 △농업용 창고 등 건축 제한에 따른 농작물 보관 및 농기계 관리 문제 △농·배수로 정비 및 농로 포장 등 정비 불충분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 주택지구 지정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됐지만, 주민들은 재산권이 묶여 생활의 모든 계획을 접어야 했고 생업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축사 지붕이 무너져도 고치지 못하고, 농기계는 방치되고 농자재는 썩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늦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 삶을 방치하고 무너뜨리는 폭력"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즉시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사업단을 조직하고, 올해 안에 현장 조사를 시작하라. 국회와 정부는 지연으로 발생하는 주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진주 문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LH 본사 앞에서도 집회를 열고 부지 보상 절차의 신속 추진을 촉구했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최근 지방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워 보상 착수에 다소 순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현재까지 항공사진 촬영, 예정 지적 좌표도 측량 등 업무를 진행했으며, 향후 현장 기본조사 개시 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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