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 경무관 2명 2심서 벌금형 감형
1심 징역 4개월 집유 1년→2심 벌금 1000만원
- 강정태 기자
(부산=뉴스1) 강정태 기자 =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불법 면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무관 2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경찰청 소속 경무관 A 씨(50대)와 전 해운대경찰서장 경무관 B 씨(5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살인미수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정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3년 8월 고향 선배인 지역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된 피의자에 대한 면회를 부탁받아 당시 서장이던 B 씨에게 면회 편의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요청을 받고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 경찰서 사무실에서 건설사 회장과 피의자간 불법 면회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B 씨는 1심 선고 이후 징계 절차를 거쳐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