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매입 대금 안 주고 임의 처분한 업체 대표 집유
판매업체에 2억여원 손해 끼쳐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기계 장비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임의로 이를 처분해 장비 판매업체에 수억 원의 손해를 입힌 50대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2월 경남 김해시 소재 자신의 공장에 설치돼 있던 컴퓨터수치제어(CNC) 선반 6대를 임의 처분해 이를 제공한 B 업체에 2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업체로부터 시가 총 4억 원 상당의 CNC 선반 10대를 구매하면서 '대금결제가 완제될 때까지 소유권은 B 업체에 있다'는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자신의 공장에 설치하게 했다.
이후 A 씨는 이 중 4대에 대한 매매대금만 업체에 지급하고 다른 6대에 대해선 돈을 주지 않다가 임의 처분했다.
정 부장판사는 "임의 처분으로 피해 회사의 대금 회수를 어렵게 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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