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수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한시적 1종 의료급여 적용

재난일로부터 3개월간…10월 17일까지 신청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수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17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재난 발생일인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혜택이 큰 의료급여 1종이 소급 적용된다.

해당 기간 병의원 입원 진료비는 전액 무료이며 외래 진료 시 1000원~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만 부담한다.

이미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개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주택 및 농작물 피해를 신고하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으로, 재해 발생일 당시 하동군에 주민등록 됐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가구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격 변동에 따라 보험료·수당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하승철 군수는 "의료급여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