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격분…아내 살해하려 한 50대 실형

징역 2년 6개월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1일 김해시 주거지에서 아내 B 씨(60대)를 양손과 이불로 여러 차례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그는 아내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4월 B 씨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