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공중협박·112 허위신고에 손해배상도 청구"
"경찰력 낭비·사회 혼란 가중…처벌 강화 등 엄정대응"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경찰청이 최근 전국에서 잇따르는 폭발물 협박 및 112 허위신고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에선 올 3월 18일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지난달까지 3건의 공중 협박 혐의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앞서 8월엔 유튜브 게시물에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등의 댓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을 하동에서 체포하는 등 공중 협박 혐의로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또 1년간 2000여 건 넘게 112에 상습·악성 허위신고를 일삼은 60대 남성을 구속하는 등 7~8월 기간 '상습·악성 허위신고자'를 집중 단속해 5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공중 협박과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와 사회 혼란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희 경남청장은 "공중 협박 범죄는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상습·반복적 거짓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적극 입건하고, 예방 홍보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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