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교제 논란' 최지원 진주시의원 출석정지 20일 처분

최지원 진주시의원.
최지원 진주시의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결혼을 약속한 여자 친구를 두고 다른 이성과 '2중 교제'했다는 논란으로 경남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최지원 의원이 출석 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다.

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6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 의원 징계 요구 건을 심사해 출석 정지 2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최 의원의 출석 정지는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로 이 기간엔 시의회 본회의·위원회와 행정사무 감사, 지방의회 공식 출장이나 공무 국외연수, 연구회에 참가할 수 없다.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도 감액된다.

최 의원은 앞서 예비 신부를 두고 다른 여성과도 수년간 교제를 이어왔단 의혹으로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시의회 전체에 대한 시민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