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무허가·미등록 축산농가 자진신고 기간 운영…18일까지
- 한송학 기자

(함안=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함안군이 무허가·미등록 축사 합동점검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최근 무허가 축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합동점검을 19~25일 실시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농가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과 가축 처분을 위한 6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신고 대상은 관련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다. 신고는 군 농축산과에 하면 된다.
자진신고 종료 이후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무허가 축사엔 축산법 등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군 관계자는 "가축전염병을 사전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허가 및 미등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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