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40대 2심도 중형

징역 10년 선고···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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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술에 취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앞서 A 씨가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살인미수 혐의 사건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이같이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몰던 카니발 승용차로 여자친구 B 씨(30대)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 내에서 이별을 통보한 B 씨를 태우고 돌아다니며 헤어지지 말자고 설득하다 이를 거부하고 차에서 내려 걸어가던 B 씨를 뒤에서 차량으로 급가속해 들이받았다.

시속 50㎞로 차량에 부딪힌 B 씨는 13.7m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크게 다쳤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은 건졌지만, 두개골 골절 등으로 심각한 인지기능저하와 좌반신 마비 장애를 앓게 됐다.

A 씨는 과거 특수강간, 사기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거나 겪게 될 육체적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