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신고하고 러시아에 공작기계 판 기업 대표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공작기계를 중국에 수출한다고 신고한 뒤 실제론 러시아로 수출한 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관세법,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가 운영하는 기업 B 주식회사엔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0월 13일부터 12월 28일까지 B 기업이 취급하는 공작기계 32대(총 39억 6358만 원 상당)를 8차례에 걸쳐 신고 없이 러시아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미사일이나 재래식 무기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품 등을 수출하기 위해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수출하는 데 허가가 필요한 품목에 공작기계 등이 추가됐다.

B 기업은 평소 러시아 수출 비중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는 기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뒤 러시아로 도착하게 하는 우회 수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외무역법은 국제법규에서 정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안보를 보장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관련 법령 입법 취지 등에 비춰봤을 때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B 기업은 러시아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으로 대러 수출이 제한될 경우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