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13억 대출받게 해주고 뒷돈 챙긴 신협 전 직원
2심서 징역 4년→3년 감형…벌금 2100만원·추징금 1050만원도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13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40대 신협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공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벌금 2100만원을 선고하고 105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은 유지했다.
A 씨는 신협에서 대출 검토 및 심사 업무를 하던 지난 2019년 1월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해 임대사업자 B 씨 등 일당 2명이 신협에서 13억원을 대출받게 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 일당이 임대 사업을 하는 건물에 임차인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담보신탁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전입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전입내역서를 위조해 대출받게 해줬다.
A 씨는 담보신탁 대출 실행 대가로 같은 해 2월 B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총 95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로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담함에도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교묘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협이 입은 손해는 공매로 일부 회복했고, 손해가 전부 회복되지 못한 원인 중에는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측면도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감형했다.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고, 또 다른 일당 1명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B 씨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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