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살인미수' 40대…2심도 징역 3년 실형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흉기로 지인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0시 15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B 씨(50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오전부터 양주 2병을 마시고 취해 있던 A 씨는 노래방 업주에게 명절 안부 인사를 하려고 방문한 B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A 씨는 B 씨에게 "뭐 하러 왔냐"고 물었다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답을 들었단 이유로 "다 죽인다"고 화를 내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이에 B 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흉기를 빼앗아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올 1월에도 같은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 얼굴을 술병으로 때린 혐의(특수폭행)를 받고 있다.
A 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약 5개월여 만에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1심 과정에서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B 씨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로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회 폭력 범죄로 준법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해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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