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행위 증가에 '집중 단속'

진주시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장면(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진주시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장면(진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민원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9월 한 달간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련 신고 건수는 2022년 3124건, 2023년 4066건, 작년 450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는 5일 현재까지 2496건이 신고됐다.

시는 진주남강유등축제 등 10월 축제 기간 관련 신고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이달 한 달간 사전 집중단속과 위반행위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다.

불법 주차와 주차선 침범,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부정 사용, 2중 주차로 인한 주차방해 행위도 단속하며, 신고가 많은 아파트 단지와 의료시설은 집중적으로 단속 및 계도한다고 시가 전했다.

과태료는 불법 주차 및 주차선 침범시 10만 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시 최대 200만 원, 주차방해 행위시 최대 50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공간"이라며 "현장 계도 활동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배려하는 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