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단체장, 재개발 구역 주택 매입 논란…'지위 이용 투자 아냐' 해명
괘법1구역 재개발 추진위 설립, 편파 행정 의혹 제기
- 임순택 기자
(부산=뉴스1) 임순택 기자 = 부산의 한 기초단체장이 본인이 추진하는 관내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또 부산 사상구 괘법1구역의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파행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해당 단체장은 매매 시점에 재개발 소식이 주민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시세 차익 투자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지난 2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괘법1구역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을 매입했다. 이 구역은 지하 3층~지상 42층, 2116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며, 지난 5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지난달 추진위 구성 승인이 완료됐다.
올해 조합설립인가와 내년 시공자 선정을 목표로 하는 더블 역세권 입지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조 구청장이 재개발 정비구역 내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한 사전 정보 취득, 시세 차익 추구, 혹은 매입 후 재개발 사업 지원을 위해 추진위 구성 승인을 도왔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사상구 재개발 추진위 설립 경쟁 과정에서 사상구가 특정 추진위에 유리하게 '추진위 구성 동의서'를 시간차로 배포했다는 논란이 일었으며, 구는 인허가 검토 과정상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구역은 과거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도 복잡한 이권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 지역 관계자의 전언이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상구청에서 특정 단체에 편파적인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기관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조 구청장은 "재개발 구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10년 뒤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주택 매입이 노후 실거주 목적이며 사전 정보 없이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개발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의 인허가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으나, 인허가는 요건 충족 시 이루어지므로 특혜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5일 오전 9시 사상구청 정문에서 '조병길 사상구청장의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포함 주택 매입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limst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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