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채권자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빌려준 돈을 갚으란 요구에 격분해 채권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주거지에서 흉기로 채권자 B 씨(50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B 씨에게 다가가 "사는 게 힘든데 같이 죽자"며 B 씨의 등을 흉기로 찌르고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있던 다른 흉기를 잡고 휘둘렀다.
A 씨 범행에 B 씨는 등 부위에 찔린 상처와 목 부위가 10㎝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다.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범행 수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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