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도의회 여야 의원 쌍방폭행 혐의 불기소…"증거불충분"
창원지검, 민주당 한상현·국힘 최동원 의원 불기소
한 의원, 검찰 불기소 처분 불복 부산고검에 항고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의회 의원 2명이 서로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폭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된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의원과 국민의힘 최동원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4월17일 하동군 하동케이블카에서 현지 의정활동 중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의원은 “정당 비하를 겸한 조롱에 대응하는데 최 의원이 손목을 꺾었다”며 최 의원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고, 최 의원은 “한 의원이 팔로 때릴 듯 시늉해 반사적으로 막는다고 팔을 잡은 것뿐”이라며 한 의원을 폭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맞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두 의원 모두에게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쌍방폭행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최 의원이 한 의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이를 정도로 물리력이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한 의원이 손을 치켜들었으나 때릴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두 의원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다만 한 의원이 피소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는 당초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요청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한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부산고검에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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