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음식값 2만원 안 낸 50대 징역 1년
살인미수죄 누범기간 범행…"반사회적 폭력 성향 지속"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살인미수죄 누범기간에 음식점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종업원을 협박해 음식값을 내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시 한 음식점에서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종업원 B 씨를 협박해 자기가 먹은 2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음식값을 요구하자 들고 있던 흉기를 목에 갖다 대고 마치 자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A 씨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2월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누범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지속적으로 반사회적 폭력 성향이 발현되고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재범 위험도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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