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그만해' 잔소리에 아버지 숨지게 한 30대 2심서 집유
1심선 가족 선처 탄원 등 감안해 징역 3년
2심 "가족의 지속 선처 탄원 등 감안" 감형
- 장광일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10년간 돌봐오던 아버지에게 잔소리를 듣고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아버지 B 씨(80대)를 밀치고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근육출혈을 동반한 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같은 날 오전 8시쯤 이들 부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요양보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 씨는 2015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했으며 2019년 노인성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상태로 A 씨로부터 10년간 돌봄을 받아왔다.
사건 당일의 경우 A 씨는 B 씨로부터 '게임을 하지 말고 잠을 자라'는 취지로 잔소리를 들어 불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고는 조현병 등 정신지체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몰랐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오랫동안 피해자를 돌봐오면서 그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결과 역시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우나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의 누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여러 사실을 토대로 검토했을 때 1심의 판단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이자 가족들이 지속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너무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