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시비 붙은 오토바이 들이받은 김해 시내버스 기사 징역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 오토바이를 시내버스로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경남 김해시 시내버스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김해시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B 씨의 오토바이를 시내버스로 들이받아 B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앞쪽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휴대전화로 버스 번호판을 촬영하자 홧김에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A 씨가 충격 직전 제동한 점 등에 비춰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혐의 적용이 안 된다고 보고 직권으로 죄명을 특수폭행치상죄로 바꿔 유죄를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동종 범행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버스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