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할인율 10→15% 상향

12월까지…1인당 70만 원 한도

고성사랑상품권 판매 안내문.(고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성=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고성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및 군민 소비 진작을 위해 12월까지 고성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향은 행정안전부가 9~12월 4개월간 지자체 상품권 발행분에 대한 국비를 추가 지원함에 따른 것이다.

개인별 구매 한도는 1인당 70만 원이다. 이 중 지류와 카드는 30만 원, 모바일 상품권은 40만 원이다.

상품권은 우체국을 제외한 관내 금융기관 및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애플리케이션 또는 비플페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군은 할인율 상향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려 군민에게는 생활비 절감 효과를,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기회를 제공할 것을 기대했다.

이상근 군수는 "고성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으로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군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