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간부 공무원 갑질 사건 독립적 재조사·가해자 엄정 처벌해야"

전 산청읍장 A 씨, 복수 직원에 수시로 인격 모독 발언
이승화 군수 "결코 있어선 안될 일…사죄드린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청군 갑질 사건 재조사와 가해자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5.8.27 ⓒ 뉴스1 강정태 기자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산청군의 한 간부 공무원이 복수의 직원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대기발령된 가운데 공무원노동조합이 독립적인 재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2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산청군 갑질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재조사와 가해자 엄정 처벌, 제도적 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초 당시 산청읍장 5급 사무관 A 씨가 복수의 직원들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했다는 신고가 노조에 접수됐다.

A 씨는 상습적으로 피해 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직원과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막말을 하거나, 지역 행사 시 수행비서처럼 취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다른 직원에게 "(피해 직원이) 출근하면 개 잡듯이 잡겠다" 등의 막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청군은 A 씨 갑질과 괴롭힘이 노조를 통해 드러나자 지난 12일 A 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후 12일부터 14일까지 산청읍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후 20일 경남도에 경징계 요구를 했다.

노조는 회견에서 "처음에는 명백한 중징계 사안처럼 다뤄지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소한 갈등으로 축소됐다"며 "이번 사건은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직장 내 권력관계를 악용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을 종합하면 A 씨의 행위는 공연성(다수 인식), 특정성(피해자 특정), 모욕성(상대방 경멸·비난)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 폭행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 직원들은 업무시간 내내 긴장 속에서 근무하면서 위염약을 복용하기도 했다"며 "출근을 두려워하거나, 공무원을 그만두려는 직원도 있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은 피해 직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본부장은 "산청군수는 경징계 요구를 철회하고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조사 기구를 통해 재조사를 해야 한다"며 "피해 직원에 대한 2차 피해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심리 치료와 유급 휴가 등 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이승화 군수는 직원 전체 문자 발송을 통해 "상급자의 부당한 처사와 말로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일은 결코 있어선 안될 일이었다"며 "군수로서 미처 지켜내지 못한 잘못을 깊이 사죄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