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피하려다 경찰관 다치게 한 40대 만취 운전자 실형
징역 2년 6개월 선고…음주관련 처벌 다수 전력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려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창원시 의창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만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경찰의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이 A 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발목 타박상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2021년 5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자신의 음주운전 사고를 감추기 위한 범인도피교사 등 교통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3년 6월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다수의 교통범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며 “경찰관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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