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9400만원 부정 수급한 의사 징역형 집유

창원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박민석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기관과 병원의 직원 근무를 허위로 꾸며 장기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창원시 의창구에서 장기 요양기관과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허위로 장기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8차례에 걸쳐 9433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조리원 6명이 요양기관 조리실이 아닌 요양병원 조리실에서 일하는 것으로 꾸며 인력추가 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와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3명이 유급 휴가를 써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요양기관 조리실의 신축공사와 하자 보수로 같은 건물에 있는 요뱡병원 조리시설을 이용했다"며 "입소자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한시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 직원들의 연차 사용은 추후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를 앞당겨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연차 유급 일수는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A 씨 측이 부정수급과 편취 고의가 없다는 근거로 내세운 주장들은 모두 설득력이 없고 급여 환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했다"며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A 씨의 범행은 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