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합천군, 폭우 피해민 재산·자동차세 감면

지난달 19일 내린 집중 호우로 합천군 대양면 대목마을이 침수되고 있다(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7.19/뉴스1 ⓒ News1 강미영 기자
지난달 19일 내린 집중 호우로 합천군 대양면 대목마을이 침수되고 있다(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7.19/뉴스1 ⓒ News1 강미영 기자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되면서 재난 피해민들의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를 입은 지역민으로 국가재난정보시스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재산의 소유자다.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다음달 부과 예정인 재산세(토지)는 직권 감면 후 고지서를 발송하고 7월 이미 부과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는 추후 환급을 진행한다.

김윤철 군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